‘10·29 참사’를 계기로 논의됐던 긴급 상황 신고 번호인 119·112 통합이 무산됐다. 정부는 신속한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CCTV를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연계할 방침이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119·112 번호 통합이 검토됐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경찰과 소방 각각의 고유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에 따라 행안부가 이달 말 발표하기로 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119·112 번호 통합안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발생 전 경찰이 112 신고에 미흡하게 대응했으며 늑장 대응으로 사고 발생 85분이 지나서야 기동대가 현장에 도착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긴급신고 번호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긴급신고 번호가 나뉘어 있으면 신고자가 상황을 판단해서 신고해야 하며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119와 112를 합칠 경우 집중호우 같은 재난 상황에서 119로 신고가 폭주하면 범죄가 일어나도 신고를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없으면 통합은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고번호 통합 외에 가능한 다른 대안은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경찰과 소방이 상황실 상호 연락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간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협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국 18개 시·도에 있는 소방재난본부 상황실과 지방경찰청 112 상황실 간에 연락관을 상호 파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와 112·119 상황실 CCTV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과 연계된 지자체가 관리하는 3800여대의 재난용 CCTV를 통해 재난 발생 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나 이태원 사고 현장 주변의 CCTV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방범용 등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도 경찰·소방 상황실과 연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능형 CCTV를 확충해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