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출석하겠다고 통보한 것을 두고 “수사팀과 협의 없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현재 이 대표 측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시간·횟수 등을 협의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 측 박균택 변호사에게 27일 오전 9시30분 출석하라고 구두로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검찰을 건너뛰고 전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27일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 대표 비서실 명의로 "28일(토) 오전 10시30분 중앙지검에 출석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공지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주장하는 조사 일정을 “언론에서 처음 확인했다”며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배임 및 부패방지법 조사를 위해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를 상대로 출석을 요구했다”며 “조사할 범위 내용 등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2회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28일 10시30분이라고 출석의사를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사전에 검찰과 일정 협의도 없이 2회 조사를 1회 조사만 받겠다는 식으로 알려왔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특히, 통상적으로 오전 조사는 9시30분에 시작됨에도 이 대표는 자의적으로 10시30분에 출석하기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8일 조사 일정은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더라도 1차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위례 개발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됐기에 의사결정 과정 등 구체적으로 조사할 범위나 내용이 상당하고, 피조사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2회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 측이 28일 하루만 조사받기를 고집한다면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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