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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수익보전액 73% 급감…'브이글로벌' 탓?

2022년 상반기 보전액 1316억…동기 대비 하락

추징보전액 4715억 원 중 20~30% 수준

연합뉴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범죄수익 보전액이 지난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이 필요한 총액 대비 실제 몰수·추징된 금액도 20~30% 수준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

18일 서울경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한 범죄수익은 2019년 702억 원, 2020년 813억 원, 2021년 8351억 원으로 크게 상승하다 2022년 상반기 1316억 원으로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상반기 보전액인 5073억 원 보다 73%가량 줄어든 수치다.

범죄수익 보전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2021년 당시 2조 원대의 피해를 낳았던 ‘브이글로벌’ 사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수신 같은 범죄는 단 건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된 2021년에 큰 사건까지 터지며 보전 규모가 커졌을 뿐 2022년의 보전 성과도 크게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경찰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96건을 시작으로 2020년 234건, 2021년 858건, 지난해 상반기 452건의 보전이 이뤄졌다.



다만 해외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범죄수익 은닉이 쉬워진 데다 횡령·배임·사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범죄수익 환수에 더 많은 인력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강봉성 법무법인 보정 변호사는 “인지 수사를 통해 범죄 일당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경찰의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수익이 보전될 경우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부분의 피해금이 피해자로부터 발생하는 횡령·배임, 일부 사기 혐의의 경우 보전액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실제 추징이 필요한 피해액 대비 실제 보전된 재산 간의 차이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추징보전액(추징이 필요한 총 금액)은 4715억 원인 반면 보전된 재산은 1316억 원에 불과했다. 구체적 혐의로 나눠보면 횡령·배임은 2334억 원 추징보전액 중 532억 원을 보전했으며 사기 혐의는 830억 중 141억 원을 보전하는 데 그쳤다. 도박장소 개설 혐의와 관련돼 999억 추징보전액 중 237억 원을, 성매매알선 혐의의 경우 336억 중 227억 원을 추징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경찰의 신청→검찰의 청구→법원의 인용이 이뤄지면 결정된다. 이후 법원이 해당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리면 환수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피의자가 법원의 판결 이전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이미 사용해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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