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수감된 40대가 구치소에서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형량이 늘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황인아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구치소 직원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과 진정서를 경찰과 대통령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의식을 잃은 사이 구치소 의료과 직원들이 심장에 몰래 큰 바늘을 찔러 죽이려했다는 주장했다. 이를 믿게하려고 A씨는 가슴 부위를 몰래 자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착각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타인을 형사 처분 위험에 빠뜨리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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