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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에 재난 선포권…인파관리시스템도 연내 구축

행안부 업무보고

"제2 10·29 참사 막자" 종합대책

인구감소지역 교부세 2조로 늘려

보조금 부정수급땐 5년간 배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참사’ 같은 대형 인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도 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고 당시 현장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자체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또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에 포함해 관리하고 특정 장소의 인구 밀집도를 확인해 관리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시도 지사도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존에는 시도 지사의 건의를 받아 중대본부장이 재난 사태를 선포하게 돼 있었는데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도 지사가 필요할 경우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행사해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중대본부장의 권한과 책임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지자체장의 현장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지자체 소속 자치경찰로 나누고 시도 지사가 자치경찰을 지휘하는 자치경찰 이원화도 추진한다. 세종시·강원도·제주도에서 시범 실시한 후 성과 분석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은 이동통신사 기지국과 대중교통의 유동 인구 정보, CCTV 영상 분석을 바탕으로 특정 장소의 밀집도를 감시한다. 위험이 감지되면 소방과 경찰에 전달하고 해당 지역에는 재난문자로 상황을 알린다. 행안부는 우선 인파 밀집 장소가 많은 서울·부산을 포함한 대도시에서 시범 운영한 후 지방자치단체 수요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으로는 2021년 인구 감소 위기가 심각한 89개 시·군·구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 원에서 올해 2조 원으로 늘린다. 주거 인구뿐 아니라 각종 목적으로 체류하는 인구도 함께 집계하는 생활 인구 제도를 일부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하고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재정 부족 및 학령인구 감소 상황을 고려해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광역 지자체마다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는 교육 전출금을 법정 비율 내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비영리 민간단체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지급하는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 수급 사업자에 대한 사업 수행 배제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다. 배제 대상은 현행 지방 보조 사업자, 지방 보조금 수령자에서 부정 계약 업체까지 확대한다. 다음 달까지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 심사 시 회계 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사업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정 결과 관련 공개 항목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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