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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약 5시간째 조사중…검사 질문엔 "진술서로 갈음" 반복

위례 마치고 대장동 신문

자정 전 조사 마무리 전망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5시간에 걸쳐 조사 중이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반 가량 이 대표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알려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를 조금 넘은 시각부터는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시는 1822억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거액의 손해를 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A4용지 33쪽짜리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후 검사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개입·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구두 진술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조사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대장동 수익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받았다는 의혹, 측근들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선거자금 등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심야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오전 6시에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 조서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까지 마치면 이 대표 조사는 자정 전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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