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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항소…"흔들림 없이 직무 수행"

조희연,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해직교사 복직, 사회적 화합 위한 적극행정"

"엄격한 법률 자문…사적청탁 아닌 공적민원"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1심 판결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성실히 직무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에서 "지난 주말 재판 결과 소식 때문에 염려하실 것 같아 마이크를 잡았다"며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유감스럽게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하되 즉시 항소해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1기 때도 선고유예로 교육감직이 유지되고 임기를 잘 마쳤다"며 "(이번에도) 재판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교육감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 여러분도 평소 하시던 것처럼 서울교육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2016년에도 교육감 선거 당시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본인의 입장도 직원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해직교사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었다"며 "해직자들이 제도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해직교사 복직) 추진 결정의 처음과 끝"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청탁이 아닌 공적민원이었으며, 거리로 내몰린 해직교사를 제도권 안으로 품는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이라 판단했다”며 "특채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 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 자료를 내고 "조 교육감의 특별 당부는 교육청 내부와 일선 교육 현장에 일말의 동요라도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왔다"며 "지난 27일의 1심 판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차피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검찰의 항소에 의해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심까지 가야 했을 것"이라며 "재판은 재판, 서울교육은 서울교육이다. 조 교육감의 특별 당부대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미래교육'이란 서울교육정책의 기조와, 이를 위한 제반 정책의 추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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