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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 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안보라인 컨트롤타워 역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의 모습. 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통일부 등의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북한 어민 북송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 행위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되는 과정을 총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에 고발됐다.

이들 북한 어민은 2019년 11월 2일 어선에 탄 채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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