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수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건설 현장의 화장실 부족은 근로자의 질병과 인권 등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문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부터 3월 13일까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 당 화장실 개수를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남성근로자는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는 20명당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행은 건설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면 돼 이행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건설현장의 화장실 부족 문제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작년 6~7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 현장 23곳을 조사한 결과 현장 1곳당 평균 172명의 근로자가 일했다. 하지만 화장실과 휴게실은 평균 2.5개에 불과했다. 특히 작년 7월 일명 신축 아파트에서 인분이 발견되면서 현장의 열악한 근로 환경에 대한 실상이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제도 개선을 나설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해외는 이미 화장실 규정이 마련됐다. 영국은 건설근로자 100명 이하 작업 시 25명당 1개, 독일도 50~100명 작업 시 25명당 1개 등 화장실 설치 규정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20명당 화장실 1개 설치를 권고했다.
화장실 설치로 인한 건설사의 비용 규모는 이익 규모 모다 높지 않은 것으로 추산됐다. 남성 화장실은 대변기 1개 기준으로 55만원이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정 신설에 따른 전체 건설현장이 부담할 총 비용도 610억원으로 편익(738억원)을 밑돌았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화장실 설치에 따라 근로자의 질병 감소, 생산성 향상 등 이익(편익)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실태조사, 현장의견 청취 등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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