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다양한 여객운송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반 중형택시 일색이던 시장에 대형택시도 운행할 수 있는 대형택시 사업계획 변경 운영지침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형택시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대형승용과 11인 이상 13인 이하인 대형승합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요금은 대형승용의 경우 기본요금이 3㎞에 5000원, 이후 거리요금이 111m 당 200원이며 대형승합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하여 대전시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대형택시 요금이 중형택시보다 가격은 높지만, 단체 예약 등 차별화된 프리미엄 이동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전에는 중형택시만 영업하고 있으나 이번 운영지침으로 택시업계의 대형택시 사업계획 변경 진입장벽이 낮춰지게 되었고 차량 기준·설비 등 요건만 맞으면 쉽게 중형면허에서 대형면허로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2월 초부터 대형승용택시 1대가 운행할 예정이다.
고현덕 시 교통건설국장은 “택시 이용자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택시 서비스를 꾸준히 만들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택시업계는 경쟁력있는 사업구조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