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사건의 당사자인 딸 조민씨는 물론 아들 조원씨에 대한 연세대 대학원 입학 취소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과 관련해 한영외고 출결 허위 인정,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대리,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부정 지원, 최강욱 의원 명의 법무법인 인턴확인서 위조·행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허위 지원 등에 공모한 혐의다. 이와 별도로 정 전 교수는 아들의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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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조씨의 대학원 입학비리는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며 의혹이 불거졌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최 의원은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번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이 최 의원 명의 인턴확인서 작성에 관여한 부분은 공모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정 전 교수에게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아들 조씨의 인턴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인턴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된 만큼 연세대 대학원 입학 취소도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연세대는 조씨의 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구성해 재판 결과를 근거로 입학 취소 여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취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고려대는 정 전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뒤 딸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 결정했고, 부산대 의전원도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현재 딸 조씨는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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