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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높아지나…吳 "모든 가능성 열고 논의"

만 65세→ 70세 상향 필요성 공론화

홍준표시장도 제기…與 "정부와 협의"

서울교통공사 연평균 손실 43% 차지

연령 70세 되면 손실 1543억 원 감소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만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무임승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하철 운영기관의 적자가 누적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도개편의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한 데 이어 여당 지도부도 정부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의견 교환이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기획재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요금 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의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고령자에 대한 지하철 이용요금 감면 혜택 조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요금 체계 개편 논의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서울교통공사는 당기순손실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2017년 5254억 원이던 공사의 연간 당기순손실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조 1137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2021년에는 9644억 원을 기록했다. 5년간 연평균 당기순손실은 7457억 원으로 이 중 43%인 3236억 원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대중교통의 손실 책임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국회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무임승차 손실 지원 예산 반영이 기재부 반대로 무산되자 올해 4월부터 지하철·버스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무임승차 연령 상한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꼽힌다. 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은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연간 손실이 최대 1524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 서울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 인원(1억 9664만여 명)과 ‘인구총조사 서울시 지하철 통근 통학 인구 2020’에 따른 65세 이상 중 65∼69세 비율(57.2%), 무임수송 1회당 손실액(1355원)을 활용해 추산한 결과다.

현행 노인복지법 26조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65세 이상에 대해 시행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하철 이용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지하철)의 할인율을 100%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임승차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법 또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홍 시장도 최근 SNS 계정에 글을 올려 6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 시행과 함께 지하철의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규정이)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대구시 자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당은 정부와 협의해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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