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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잘못에 눈감고 반성 안해" 조국 처벌 사유 밝혀

2페이지 걸쳐 입시비리 등 질타

"극심한 사회적 분열·대립 초래"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동안 3년이 넘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조 전 장관의 태도가 재판부의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선고한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딸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추가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7~2018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두 페이지에 걸친 양형 사유에서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리고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범행으로 각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며 “범행 결과와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장학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어느 공직자보다도 공정성과 청렴성에 모범을 보였어야 할 책무가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자녀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 수수해 스스로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전 장관 부부는 1심 선고 당일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당시 조 장관은 법원을 나오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8~9개 정도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이 점에 대해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이 점에 대해서는 항소해 더욱 더 성실하게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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