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내일채움공제 접수…기업부담금 일부 추가 지원

울산시, 중기부 사업에 기업부담금 2년간 10만원 추가 지원





울산시는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돕는 ‘2023년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13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울산형’으로 전환을 신청하면 시가 기업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월 근로자가 10만 원, 기업이 24만 원을 부담해 5년을 납입하면 복리이자를 더해 근로자에게 2000만 원 이상의 만기 공제금을 지급한다. 울산형으로 전환되면 가입 기간 5년 중 2년은 매월 기업부담금 24만 원 중 10만 원을 시가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2억 원이며 지원 인원은 100명 안팎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