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돕는 ‘2023년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13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울산형’으로 전환을 신청하면 시가 기업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월 근로자가 10만 원, 기업이 24만 원을 부담해 5년을 납입하면 복리이자를 더해 근로자에게 2000만 원 이상의 만기 공제금을 지급한다. 울산형으로 전환되면 가입 기간 5년 중 2년은 매월 기업부담금 24만 원 중 10만 원을 시가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2억 원이며 지원 인원은 100명 안팎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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