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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지자체장 "재정비 위한 이주대책부터 마련해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특별법 제정' 간담서 의견 수렴

대규모 정비로 이주난 우려…개발제한구역 활용 건의

공항 인접한 성남·부천시는 고도 제한 해제 요구도

원희룡(왼쪽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용익(왼쪽부터)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연합뉴스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정부가 최근 공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문제 및 용적률 상향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부천(중동), 군포(산본) 등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자체장들은 특별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규모 이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인구 50만 명인 성남 원도심은 순환식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분당 신도시까지 재건축을 하면 이주 단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성남의 73%인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이주 단지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용익 부천시장도 “부천은 유휴 부지가 거의 없어 임대주택을 짓기 어렵다”며 “부천 대장 지구 등 3기 신도시의 입주 기준을 완화해 이주 대상자를 포함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자칫 주거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올리면 주거 환경 측면에서 인프라를 확보하기 힘든 곳도 있다”며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 기준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남시와 부천시는 서울공항과 김포공항에 따른 고도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재건축 부담금 완화, 특별정비구역 외 구역에 대한 역차별 해소, 리모델링 규제 추가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이해관계 조정을 거쳐 특별법에 대한 기대는 현실로 만들고 주민 걱정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지자체들의 자율권과 주민들의 자주적인 요구, 아이디어를 최대한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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