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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협력업체 협박한 2차 협력업체 대표 형량 줄어

자동차 부품 제작 금형 볼모로 150억원 챙겨

재판부 "항소심 과정에서 범행 모두 인정" 징역 10년→7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대기업에 부품을 제때 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악용, 자동차 부품 제작 금형을 볼모로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150억원 상당을 챙긴 2차 협력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1차 협력업체로부터 부당한 단가 인하, 재고 전가 등 피해를 봤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인 A씨는 자신이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 B사 등 3곳에 “매출 하락 등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며 “손실금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해 150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사 등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금형 총 220여 개를 받아 이 금형으로 부품을 만들어 다시 B사 등에 납품해왔으나, 2020년 6월 매출 하락으로 폐업하게 됐다.

이에 B사 등 3곳 업체 대표 등이 금형을 찾으려고 A씨 공장을 찾아갔으나, A씨는 용역과 바리케이드를 동원해 공장 출입문을 막고 “150억원을 주지 않으면 금형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B사 등은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결국 150억원을 A씨에게 지급하고, 금형을 되찾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은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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