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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자동차전용도로 내려 준 택시기사 '무죄→유죄'

재판부 "술 취한 승객의 비정상적인 요구 받아들여선 안 돼"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술에 취한 손님을 한밤중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줘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한 택시기사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이던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울산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 B씨를 택시에 태웠다. B씨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다시 인근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곳에서도 한 차례 더 목적지를 수정했다. 그러다 B씨는 갑자기 내려달라 요구했고, A씨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갓길에 택시를 세워 B씨를 내리게 했다. 이후 술에 취한 B씨가 30여 분간 방향 감각을 잃고 도로를 헤매다 다른 차에 치여 숨지자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손님 B씨가 내린 도로는 구조상 사람이 도로 밖으로 나가기 쉽지 않고,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

검찰은 사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A씨가 B씨를 내려준 책임이 있다며 유죄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본인이 강하게 원해서 택시에서 내렸고, 당시 만취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보행자가 출입·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 A씨가 B씨를 내려 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봤다. 또 술에 취한 승객이 정상적이지 않은 요구를 할 때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역시 술에 취한 승객이 하차했다면 상황을 살폈어야 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고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승객이 술에 취해 비정상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렸는데도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책임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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