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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97명 제재…출금·명단공개 등 조치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첫 제재가 이뤄진 2021년 10월 이후 제재조치 대상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가부는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 등 총 97명의 제재조치 대상자를 결정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가 2021년 7월 도입된 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처음 제재가 시행된 2021년 10월에는 대상자가 8명이었으나 1년 만인 지난해 10월에는 대상자가 89명, 지난해 12월에는 119명으로 훌쩍 뛰었다. 올해 처음 제재조치가 내려진 이달에도 97명의 대상자가 결정돼 첫 제재 때보다 12배 가량 증가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 결과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육비를 전부지급한 이들은 △명단공개 1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9명 등이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채무금액 1억 2560만 원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가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양육비를 일부 지급한 사례는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8명 등이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지난해부터 제재조치 신청 이후 진행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양육비 채권자 편의와 제재조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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