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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언론사 상대 민사소송 패소…"명예훼손 인정 어려워"

양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양주시




경기 양주시가 언론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방 김지선)는 양주시가 민영뉴스통신사 뉴스1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뉴스1은 지난 2021년 6월 옥정호수공원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대형견을 벤치에 앉힌 견주를 지적하던 70대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에게 양주시가 사과를 요구하며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양주시는 '사과를 권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박하며 뉴스1 홈페이지 내 72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와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견주의 민원전화를 받은 양주시 노인일자리사업 담당 직원 C씨가 노인일자리 위탁수행기관인 양주YMCA에 민원 내용을 전달했다”며 "위탁기관은 직후 일자리 참여 어르신에게 사과를 권유하고, 조장이 사과를 하면서 담당자에게 민원을 처리했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양주시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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