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10년간 한옥마을 10곳 조성…"규제 대폭 완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한옥4.0 재창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시가 한옥에 대한 심의기준 등을 대폭 낮추는 방식으로 한옥의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앞으로 10년간 한옥마을 10곳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한옥 4.0 재창조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의 한옥 정책은 지나치게 보존 위주로 전통한옥의 개념을 설정하고 그에 맞을 때만 지원을 하는 형태여서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었다"며 “한옥에 대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더 다양하고 새로운 한옥, 더 쾌적하고 편리한 한옥이 더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시는 한옥의 개념을 확장하는 동시에 심의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그간 한옥의 개념을 ‘한옥 건축물’로 한정했다면, 앞으로는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건축양식’과 ‘한옥 디자인 건축물’로 확장해 더 다양하고 개성 있는 한옥 조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그간 건축비나 수선비를 지원받기 어려웠던 상업용 한옥 등도 앞으로는 한식 목구조와 한식지붕틀, 한식지붕형태, 한식형 기와, 입면비례 등 최소기준만 충족하면 한옥건축양식 항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기존 한옥 지원금(수선 1억8000만원·신축 1억5000만원)의 50% 이내다. 이와 함께 현재 73개 항목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한옥건축 심의기준’ 중 33개 기준을 완화하며 11개 항목 기준을 폐지한다. 기존 한옥의 공간구성 배치와 한식 창호, 목구조, 가로경관, 지붕 경관 유지 등 전통한옥 구법과 형태, 특성을 잘 살린 한옥에는 건립비용의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시는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서울시에 10개의 한옥마을을 조성한다. 조성은 자치구 공모 등을 통해 이뤄지며, 공원해제지역과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조성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을 통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지역은 미정이나, 현재 한옥마을이 없는 동남권·서남권을 시작으로 동북권·도심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어떤 이유에서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들이 서울시 곳곳에 있는데 전수 조사 결과 이들의 면적이 넓지는 않아 대규모 택지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런 곳은 대규모 택지로 개발하기보다는 소규모 한옥마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북촌과 서촌 한옥마을에 ‘공공한옥 글로벌라운지’를 조성,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플랫폼으로 한옥과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글로벌라운지에서는 한옥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다도?도예 같은 체험 프로그램, 한옥 가구, 조명, 공예품 등 인테리어 쇼룸 전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