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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신혜성, 재판 받는다…'만취해 남의 차 운전' 혐의

신혜성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신화 신혜성(43·본명 정필교)이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신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했다.

신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 2교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신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신 씨가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접수받고, 신 씨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신 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 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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