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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0% 하락시 수도권 빌라 71% 전세보증 가입 불가"





주택 공시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올해 하반기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의 71%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전·월세 실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올 하반기 만기 예정인 빌라 전세 계약 중 기존과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주택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오는 3월 발표 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이 전제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적용할 계획이며,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기존 전세금을 유지할 때 하반기 만기 예정 빌라 전세 계약 중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어려운 빌라 비율은 지역별로 서울 68%, 경기 74%, 인천 89%이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90%)의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금천구(87%), 영등포구(84%), 관악구(82%)가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남동구와 계양구(94%), 서구(90%)에서 가입 불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 중개팀장은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갭투자를 했던 임대인들은 미리 보증금 반환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전세 보증 가입 요건에 맞춰 반전세로 전환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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