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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부동산 투기' 항소심도 징역 2년…재수감

보석 취소…추징금은 1억 9000여만원으로 줄어





공직 재직 당시 부동산 투기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유지돼 보석이 취소되고 재수감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1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이던 원심을 그대로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7억 9000만원이던 추징금은 1억 9000여만원으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상당 이익을 챙긴 사실이 인정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실제 실현된 이익은 검사 주장보다 적은 점, 성실하게 공직에 근무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1심 선고 이후 수감됐다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구속 상태는 아니었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이 유지되면서 다시 수감됐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2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내부 정보를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 넘겨줬고, 본인과 배우자, A씨, 또 다른 지인 등과 함께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A씨 등과 함께 토지 1215㎡를 매매한 것으로 조사했다.

A씨 역시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으나, 추징금은 3000여만원에서 15억8500여만원으로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모해 남긴 이익 상당액은 A씨가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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