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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미행’ 혐의 더탐사 대표 두 번째 구속영장

한동훈 미행· 명예훼손 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한 혐의로 고발당한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하고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강진구(56)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이 강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나섰다.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씨와 그의 주장을 더탐사에 제보한 전 남자친구 B씨, 이를 영상으로 폭로한 더탐사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A씨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더탐사 취재진의 한 장관 미행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해 9월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따라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에 대해 더탐사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퇴근길 미행 모두 취재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더탐사는 이와 별개로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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