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사진) 전 부산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전 정책특별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오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종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전 보좌관과 신 전 보좌관으로부터 공공기관 임직원의 수리 절차를 보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오 전 시장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전반적인 지위에서 박 전 보좌관과 신 전 보조관에 대한 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데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사직서를 징구하고 나아가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수리해 하루아침에 직위를 상실하게 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사라져야 한다”며 “전임 시장이 했다고 해서 이러한 방법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받는 등 행위는 시장으로서 인사 적체 해소,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방향에서 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범죄가 사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오 전 시장 측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 간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박 전 보좌관과 신 전 보좌관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무 라인이 일방적으로 인사에 개입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2021년 6월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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