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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후폭풍 맞은 의사단체, 필수의료 대책 논의 뒷전되나

의료현안협의체, 2번 회의 만에 잠정 중단

의협, '간호법' 등 민감사안 대응에 총력 방침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가 주최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투쟁선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 민감 사안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이 국회 법제사법특별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회부되면서 보건의료계 후폭풍이 거세다. 보건의료직역 13개 단체를 대표해 투쟁을 이끌어야 할 대한의사협회는 집행부 책임론까지 일며 내홍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어렵사리 첫 발을 뗀 의료현안협의체는 본격 가동 후 한달도 채우지 못한 채 중단됐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의협 측이 간호법 등 대응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잠정 중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협의체는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하다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 반발에 부딪히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이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간 중단됐다가 지난 1월 26일 2년 만에 재개된 바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달 3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가 속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등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2차례 회의만에 중단 위기에 처한 것이다.



간호사 업무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은 지난 2021년 3월 국회에 제출돼, 지난해 5월 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직역들의 반대가 심해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돼 있었다. 이들 단체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타 면허 및 자격의 범위까지 확대하는 간호사 특혜 법안이라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개원의 비중이 높은 의협 입장에선 '간호법' 못지 않게 ‘의사면허취소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함께 지정된 것도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의협은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한 데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도 16일 "의사면허취소법, 간호법 제정안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진 데 대해 분노한다"며 보건의료연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살인, 성범죄 등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나 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박탈되는 것은 과한 처분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병헙은 "일반적인 과실로 의사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의료공백이 커져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18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회부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필수 의협 회장이 총파업 가능성 등을 언급한 만큼, 비대위 선출 이후 대응 노선이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복지부는 당분간 의료계 반응을 주시하면서 현안협의체 회의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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