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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미제출 勞 국고보조금 전수조사…부정수급 적발되면 환수"

◆'노조개혁' 액셀 밟는 정부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도 중단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4월 발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오른쪽),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들이 1500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국고보조금을 회수하고 현재 15%인 세액공제 혜택도 없앨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고에서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2018~2022년 양대 노총에 1500억 원 이상 지급한 지원금을 언급하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 수급이 있는지, 부정 사용이 있는지 보고,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나중에는 국고 보조를 하지 않는 다양한 개혁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 현재 15%인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불법과 부당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등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이 장관은 “근로 시간과 관련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에 대한 종합대책도 4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정동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의 요구는 현행 노조법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하고 월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앞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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