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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법인세와 투자 유치





유럽의 소국인 아일랜드의 경제가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2.2%로 유로존(3.5%)의 세 배를 웃돌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많아 국내총생산(GDP) 착시 현상을 보였다는 주장도 있지만 세수 증대와 고용 증가 등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당초 ‘유럽의 병자’였던 이 나라를 ‘켈틱 호랑이(Celtic Tiger)’로 일으켜 세운 최대 요인은 낮은 법인세율이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춰 2003년 12.5%까지 떨어뜨렸다. 그러자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모여들었다.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도입되더라도 연 매출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 규모의 기업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텍사스주는 세제 경쟁력 덕분에 ‘첨단 테크 기업의 본거지’로 떠오르고 있다. 오라클·휴렛팩커드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은 주 차원의 법인세·개인소득세가 없는 오스틴·휴스턴 등으로 몰려들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정부의 지원 부족과 수요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이에 베트남은 과감한 세제 혜택을 내세워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 기본 법인세율이 20%로 낮은데도 하이테크 사업에 대해서는 4년간 면제, 이후 9년까지는 50% 감면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말 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붓겠다면서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고작 1%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동으로 찔끔 인하에 그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을 4%포인트 낮추면 해외직접투자(FDI) 순유입이 414억 달러, 일자리는 40만 개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와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투자 유치를 위한 최상의 대책은 기업들의 과세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다. 아일랜드·텍사스의 기적을 한국에서 재연하려면 법인세를 더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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