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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역개발 및 도시철도 채권 매입면제 확대 시행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금액 기준 2000만 원으로 확대

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 이전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지역개발 및 도시철도 채권 매입면제’를 확대 시행한다.

부산시는 내달 1일부터 2,000만 원 미만 계약 체결 건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이전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해 시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22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자동차 등록, 인·허가,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각 시·도의 조례로 매입 대상 및 요율 등이 규정된다.



시 또는 구·군 등과 1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는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만큼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2만 8000여 개 업체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매년 44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대형 제외)의 경우 이전등록 시에는 차량가액의 4%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만 했으나, 앞으로 매년 2만여 명의 사회초년생 및 서민층 등이 약 27억 원의 채권 매입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그동안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쳤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매출채권 감소로 발생하는 세입 감소 부분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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