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비는 총 241억원이다. 대상은 노후 경유차로 조기폐차 5500대, 매연저감 장치부착 1000대, LPG 화물차 구입 200대, LPG 어린이 통학차량 구입 70대 등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결정된다.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을 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하며 또한 신차 구입 지원금을 50%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차량 기준가액이 100만 원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폐차지원금 50만 원과, 신차 구입시 지원금 50만 원 등 총 100만 원 지원받는다.
다만 경유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 구입비 지원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도로용 건설기계인 지게차, 굴착기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조기폐차 신청은 2월 22일부터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올해 12월 부터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며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감사업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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