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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특별법 제정을'…고양·수원·용인·창원특례시장 한 목소리

이재준 수원시장 '모양만 특례시' 지적…"특별법 제정해야"

이동환 시장 "시민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 보여줘야"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 사진 제공=수원시




명칭만 부여 받고 실질적인 행·재정적 권한이 확보되지 않은 특례시 시장들이 모여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고양·수원·용인·창원특례시장(가나다 순)은 특례시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야 규모에 맞는 행정이 가능해 진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0년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1월 4개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권한은 거의 없다"며 "'모양만 특례'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가 받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시장도 “특례시 출범 1주년 맞은 지금,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가시적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며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의 뼈대를 세워, 진일보한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100만 대도시 창원의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포괄적인 권한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공감하고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정파를 떠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4개 특례시의 특례시 다운 발전과 시민을 위한 좋은 행정을 펴기 위해 여야와 정당을 떠나 모두 힘을 모으는 결집된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가 해야할 과업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 특례시가 탄생한 배경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 노력을 전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초 전부 개정된 현재 지방자치법에서의 특례시는 지자체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인 시(市)의 지위를 유지하는 상태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적인 명칭일 뿐이다. 또한 특례시가 출범하고 확보한 사무특례는 제2차 일괄이양법 대상 3개 사무와 특례시-행안부가 발굴한 86개 사무에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심의한 25건 중 법제화된 6개의 사무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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