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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동해 산불' 방화범 징역12년 확정

동해안 대형 산불 발생 나흘째인 지난해 3월7일 강원 동해시 초구동에서 피해 주민이 전소된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60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5일 오전 1시7분께 강릉시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뒤 산에도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이 범행으로 강릉·동해시 일대 주택 80채와 산림 4190㏊가 불에 타 약 394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이씨의 어머니는 불을 피해 대피하던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산불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씨의 항고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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