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공사 현장서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서울의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산재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7시 50분께 성우이앤씨 하청업체 근로자인 집게차 운전원 A(60) 씨가 서울 중구의 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H빔을 집게차에 싣던 중 H빔에 맞았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5일 만에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 조치했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