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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봉현 로비’ 기동민·이수진 민주당 의원 기소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현직 국회의원 등 6명 기소

기동민·이수진 혐의 전면 부인

지난해 11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기동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수감 중)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 의원과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당의 김영춘 전 의원과 김 모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던 2016년 2~4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어치의 양복 등을 받았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 원을,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500만 원을 각각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 예비후보 김 씨는 2016년 2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김 전 회장과 전직 언론인 이 모 씨도 이날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이 씨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포함해 총 4명에게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통화 내역, 신용카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이들 6명을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 사실에 현직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 내용을)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그날 그 시간 저는 다른 곳에서 제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역시 “검찰의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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