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좋은 흙 준다더니'…덤프트럭 63대분 폐기물 매립 일당 적발

주민 제보로 연천군 장남면 일대 단속…불법 매립 등 9건 적발

연천군 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 그래픽. 사진 제공=경기도특사경




토지주를 속여 덤프트럭 63대분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연천군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역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연천군 장남면 일대 불법 성토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폐기물(무기성 오니) 불법 매립 1건과 비산 먼지 억제 시설 미설치 등 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파주시 A 골재 업체 대표와 B 운반 업체, C 성토 업자는 장남면 일대 941㎡ 규모 농지에 덤프트럭 63대 분, 1575톤 상당의 무기성 오니를 새벽에 몰래 매립했다. 이들은 이 농장 소유주에게 “좋은 흙을 성토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 농도 상승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이 일대 다른 농지에서는 비산 먼지 억제 시설 미설치 8건도 적발됐다.1000㎡ 이상의 농지 성토는 방진망,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 매립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수사와 함께 연천군은 과도한 농지 성토?매립 근절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지 성토 관련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갖도록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