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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여성 살해한 30대 '징역 17년'

A씨 강제추행죄 집행유예 기간 범행

재판부 "재범 위험 매우 높아" 징역 17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살해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을 마신 뒤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B씨를 만났다. 성매매를 위해 B씨 원룸을 찾은 A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게 됐고,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끊어버리고 폭행해 기절시킨 뒤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같은해 7월 노래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지인 C씨의 머리 부위를 술병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범행했고,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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