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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비싸져서?…'먹튀'에 경찰출동 1년새 3만건 늘었다

2021년 6.5만건→작년 9.5만건

자영업자 "소액 피해 비일비재"

대부분 경범죄로 벌금만 내지만

금액 클땐 사기죄 처벌받을수도

10일 송파구 한 식당에서 손님들이 술과 안주를 시킨 뒤 돈을 내지 않고 그대로 도망갔다. 독자 제공




경기 불황이 이어지며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무전취식’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물가까지 크게 오르며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과 관련된 경찰 출동은 9만 4752건으로 전년에 비해 약 45% 급증했다. “손님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는 신고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0만 547건에서 2021년 6만 5217건으로 줄었으나 경기가 악화하며 지난해 다시 폭증했다.

최근 무전취식 피해를 당한 서울 송파구의 한 횟집 사장 유 모 씨는 “4만 원 내외의 소액 무전취식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며 “술집마다 신고는 안 해도 비슷한 사건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 역시 관련 사건이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역 인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 관계자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무전취식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돈 낼 형편이 돼도) 그대로 도망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성동구의 한 파출소에서 일하는 경찰 관계자는 “마트나 무인점포에서도 무전취식·도난 사건이 많이 들어온다”며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인점포를 택하지만 사후적으로는 경찰 인력이 많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현장 감식과 지문 확보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CCTV로 증거를 확보한다. 일부 금액만 결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된 카드 내역을 통해 찾아낼 수도 있다. 잠실 인근에서 일하는 경찰 관계자는 “무전취식 사건은 일선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초동 조치하고 경찰서에서 지문을 감식해 범인을 잡아들이는데 거의 다 잡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도 이를 일일이 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송파구 방이동에서 맥주 가게를 운영하는 이 모 씨는 “적은 값을 매번 신고하는 것이 번거롭고 조사 이후 곧바로 돈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점주가 특별히 항의하지 않으면 손님은 벌금 정도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무전취식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대부분 경범죄로 처리되지만 피해 금액이 클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하진규 파운더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금액, 횟수,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한다”며 “금액이 크면 기망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쉬워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려우면 경범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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