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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민간출자 100% 가능해진다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합뉴스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이 조정되면서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 출자 비율이 최대 100%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에 설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추진할 사업시행자는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제한됐지만, 이런 기준이 오히려 민간 주도 개발 추진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파주시와 의정부시 등 주한미군 관련 지자체에서는 일반 개별 법령 수준으로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재무건전성 조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토목건축공사업자, 토지소유자, 부동산 신탁회사를 포함한 민간주체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출자 비율이 최대 100%까지 가능해진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한미군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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