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값 인상에 따라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도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인상된다. 분양시장 한파 속에서도 새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3월 1일 정기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 기준)는 ㎡당 194만 3000원으로 2월 10일 비정기 고시 당시(㎡당 192만 5000원)와 비교해 0.94%가량 올랐다. 지난해 9월 정기 고시(㎡당 190만 4000원)보다는 약 2.05% 오른 금액이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올해 두 번째다. 2월 1.1%, 3월 0.94%씩 두 차례 오른 것이다. 지난해에도 기본형 건축비는 3월(2.64%)과 7월(1.53%), 9월(2.53%)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6.7%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이는 국토부가 기본 건축비 고시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건축 가산비, 택지 가산비를 합산한 값으로 산정된다. 이번 인상에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 직접 공사비가 상승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형 건축비 상승분 2.05% 중 직접 공사비 상승분인 1.21%포인트, 이와 연동된 간접 공사비 상승분이 0.84%포인트 비중을 차지했다. 레미콘 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직전 정기 고시인 9월 대비 15.2% 급등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와 공공택지 분양단지가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방배6구역(1097가구) △송파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1265가구)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641가구) △송파구 잠실진주재건축(2678가구) 등이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3.3㎡당 분양가는 1753만 원으로 전년 동월(1522만 원) 대비 231만 원(15.2%) 올랐다. 경기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1574만 원에서 2691만 원으로 무려 1117만 원(71%)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원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전국 대부분 지역은 정부 규제 완화로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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