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밀폐된 방안에서 성인 영상물을 인증 없이 볼 수 있도록 한 변종 룸카페가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양·남양주시 내 변종 룸카페 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밀폐된 실내에 매트리스를 비치하고, 성인 영상물을 인증 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시설 등을 갖췄다. 이런 시설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만 업주들은 신분증 검사도 하지 않고 청소년들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당시에도 룸카페 안에는 학생들이 다수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경기도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월까지 변종 룸카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변종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등 청소년보호법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신변종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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