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회사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에 대해 이용자에게 100만~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 남부지법은 게임 회사 ‘컴투스 프로야구 포(for) 매니저’ 이용자 6명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했지만, 효과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며 4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이용자들에게는 각 200만 원, 나머지에게는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18년 2월 컴투스 이용자들은 이용자 6명은 회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해도 필살기에 해당하는 ‘에이스 카드’를 뽑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재판부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 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며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게임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이 확산되자 컴투스 측은 프로그래밍 오류로 ‘유격수 에이스카드’ 대신 ‘외야수 에이스카드’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게임 캐시로 일부를 보상했지만 소를 제기한 이용자들은 이에 불복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 기각하는 한편,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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