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등학교가 2일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이후 4년 만에 ‘노 마스크’ 대면 입학식을 진행한다. 새 학기부터는 등교 전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등록이 없어지고 급식실 칸막이와 등교 시 체온측정 절차 의무도 사라진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4월쯤에야 온라인 입학식으로 학기가 시작됐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입학식이 치러지긴 했으나 마스크 착용 의무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됐다. 다만 이날부터 ‘노 마스크’ 대면 입학식이 가능하지만, 상당수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을 이어가고 있어 완전히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풍경이 펼쳐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 학기부터는 일상회복에 맞춰 새 방역체계 운영방안도 적용된다. 먼저 실효성 지적이 제기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등록 의무가 폐지된다.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학생은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 경우 이후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체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등교 시 실시했던 발열검사(체온측정) 의무도 사라진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또한 급식실 칸막이 역시 학교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통학 차량을 탈 때(의무)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권고) 등 일부 상황에서는 규정에 맞게 쓰면 된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16일까지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대 5만8000명의 방역 전담 인력과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지원해 학교가 방역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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