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신논현∼중앙보훈병원) 건설공사 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3년간 101억원을 공사업체 등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3심 판결이 나온 2·3단계 공사대금 청구 소송 12건 가운데 5건에서 패소해 시공사 등에 101억원을 지급했다.
작년 12월에는 3단계 923공구 소송에서 져 대림산업 외 5개사에 39억원을 지급했고, 11월에는 3단계 919공구 소송 패소로 삼성물산 외 1개사에 16억원을 줬다. 2020년 3월에도 2단계 917공구 소송에서 지면서 GS건설 외 1개사에 38억원을 지출했다.
이 의원은 “시의 설계 변경과 공기 연장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도 공사비 증액을 거부하거나 공사대금을 무리하게 줄여 패소 원인을 제공했다”며 "오세훈 시장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인사상 조치와 적법성을 보장하는 행정체계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시철도 등 대형 건설공사를 장기간에 걸쳐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각종 분쟁으로 일부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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