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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 측 "슈퍼카 구입으로 세금 탈루? 업무용 차량 사용"

권상우 / 사진=김규빈 기자




배우 권상우 측이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세금 탈루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3일 소속사 수컴퍼니는 "2020년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바 잡고자 한다. 권상우가 '수억 원에 달하는 법인 소유 슈퍼카 5대를 구매해 세금 탈루에 활용했다'는 의혹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세무조사 당시 수컴퍼니 법인 소유 차량은 국산 SUV 1대 및 세단 1대, 수입 SUV 1대 및 세단 1대까지 총 4대였다. 모두 촬영 현장을 오가는 업무용으로 운행했고, 세무조사에서 업무용 법인 차량으로 인정이 된 부분이기에 문제가 없었다"며 "'문제가 된 차량을 매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세무 조사 후에도 업무용 법인 차량으로 사용했고, 필요에 의해 수입 세단 1대를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권상우가 그동안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2020년 세무조사 당시 세무당국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었고, 일부 귀속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 수정신고해 자진 납부했다"며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것이 아닌,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신고를 한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달 27일 한 매체는 권상우가 2020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10억 원 대에 이르는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권상우는 본인이 세운 법인 명의로 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 5대를 구입해 순이익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법인 또는 개인의 탈세 혐의점이 있어야 추진된다.

권상우 외에도 이병헌, 이민호, 김태희 등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탈세 의혹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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