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던 80대 남성이 신변을 비관해 분신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 모(83)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33분쯤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을 지른 후 온 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2일 사망했다.
당시 화재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하면서 오전 2시 43분쯤 자체 진화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김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씨는 약 15년간 함께 살았던 동거인이 지난해 4월 사망하면서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동안 오피스텔 관리비를 체납했다.
하지만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망은 그의 궁박한 처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3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김 씨의 관리비 체납 사실이 관련 기관에 전달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고위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앙위기 발굴대상’ 명단은 물론 위기 정보가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록되는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도 빠져 있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기초생활수급 신청 안내를 받는 등 자기 구제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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