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생활고 시달리던 독거노인, 분신 후 사망…정부는 몰랐다

오피스텔 관리비 8개월 체납에도

정부 취약계층 명단에선 빠져…

분신 후 입원 치료 받다 끝내 사망

마포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생활고에 시달리던 80대 남성이 신변을 비관해 분신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 모(83)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33분쯤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을 지른 후 온 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2일 사망했다.

당시 화재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하면서 오전 2시 43분쯤 자체 진화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김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씨는 약 15년간 함께 살았던 동거인이 지난해 4월 사망하면서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동안 오피스텔 관리비를 체납했다.



하지만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망은 그의 궁박한 처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3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김 씨의 관리비 체납 사실이 관련 기관에 전달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고위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앙위기 발굴대상’ 명단은 물론 위기 정보가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록되는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도 빠져 있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기초생활수급 신청 안내를 받는 등 자기 구제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