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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고위공직자 주식보유 금지법 추진

美 상원 "고위직 취임 후 6개월 내"

본인·배우자 소유 주식 처분해야"

조시 홀리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AP연합뉴스




미국 상원에서 행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주식 소유와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6일(현지 시간) 발의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조시 홀리(공화) 상원의원이 연방정부 내 이해충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골자는 특정 호봉 이상의 행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보직을 맡은 뒤 6개월 안에 본인과 배우자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홀리 의원은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그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 연방법 내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은 실질적으로 집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안에 관한 업무를 금지하지만 개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보유 주식 관련 정보의 보유 여부를 파악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속 직원들의 주식 소유·거래를 엄격하게 자체 규제하는 연방기관은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자유로운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상황이다. WSJ는 이처럼 허술한 규제로 지난해 미 고위 공직자 1만 2000명 가운데 5분의 1 이상이 소속 기관에 로비를 벌이는 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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