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가 지역 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된 지역 제한 입찰 제도의 허점을 노린 ‘무늬만 지역 업체’에 대한 강력 대처에 나선다.
7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라 종합 공사 100억 원 미만, 전문 공사 10억 원 미만, 일반 용역 및 물품은 3억3000만 원 미만에 대해 지역 제한 입찰 대상이며, 입찰 공고일 전일 까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입찰에 참여 가능하다.
전남개발공사는 한해 평균 30건의 지역 제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입찰 참여 업체의 전남 지역 소재 여부는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의 본점 소재지로 확인했다.
하지만 타지역 업체가 서류상으로만 전남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고 공사가 발주하는 지역 제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도 수주 기회를 받지 못하는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단계부터 현장확인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현장확인제도는 입찰 공고부터 안내가 이뤄지며, 개찰 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을 위한 사무 공간, 최소한의 사무 설비, 직원 상주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지역 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적격 심사 부적격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전남개발공사에서는 계약 체결 전 진행되는 적격 심사에 대해 계약 담당자가 직접 심사 서류를 접수 ‘찾아가는 계약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업체에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 하기 위한 것으로 방문 시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할 계획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장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도입된 현장확인제도를 통해 무늬만 지역업체의 입찰 참가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지역 업체들이 경쟁하는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업체의 보호와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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