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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받으려 세입자 허위 전출시킨 집주인…수법 보니

허위 신고 후 건물주 주택 담보 대출·근저당 설정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 시 임차인 '대항력' 상실

서울시 "수사 의뢰 및 정부에 법 개정 건의"

허위 전입신고 관련 사례 흐름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최근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가 기존 임차인을 몰래 전출신고하고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범죄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A씨는 자신이 세대주로 있는 주택에 일면식도 없는 B씨와 C씨를 동거인으로 전입 신고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 B씨와 C씨가 세들어 살던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 D씨가 건물로 전입신고를 한 뒤 대부업체를 통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전출입 변동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인접한 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기존 임차인을 다른 주택으로 허위 전입시켰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거주하던 기존 건물에는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이 전입해와 근저당을 설정했다.

통상 임차인이 나가면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사라져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만료 전 전출이 이뤄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상실될 위험이 있다. 시는 A씨가 B씨와 C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뒤 통상 세대주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동거인 전입신고를 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시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임차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자치구에 주소변경 이력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정부에는 이와 관련한 법령(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민들은 전입신고 시 신고자와 전입자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공공기관에서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행정처리 연락을 받으면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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