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실탄발사에도 20㎞가량을 난폭 운전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추격전 끝에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및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1톤 화물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경기 안성I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 소사동 38번 국도까지 약 20㎞ 구간을 난폭하게 운전하며 경찰의 정차 요청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이 정차를 위해 타이어에 실탄 3발을 쐈는데도 계속 도주했다. 추격전은 A씨가 탄 차량이 도로 위 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뒤집어집면서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4명과 시민 3명이 다치고 경찰차 3대와 승용차 2대 등이 파손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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