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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받는다[집슐랭]

주민 과반 동의·1회 한해 구에서 지원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지원금 반환해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시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추진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비용을 구청으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세입자 비중이 높아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온 단지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구청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반수 이상 주민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을 받은 단지는 추후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 구축 아파트을 중심으로 안전진단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과거 조례는 주민들이 별도로 안전진단 비용을 모금해야 해 진척이 더뎌왔기 때문이다. 반면 시는 자치구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자체적으로 비용을 마련한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가 전액 부담할 경우 10년간 1487억원, 연간 149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으며, 앞서 서울시도 25개 자치구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 7개구만 안전진단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횟수 제한과 반환 조건 등이 담긴 개정 조례안이 마련됐으며 지난달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시행 시기는 올해 7월 1일로 상임위를 통과한 2월 27일부터 비용 지원을 요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시는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절차와 방법,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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